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 (임시공휴일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공포 · 2023-05-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조문 요약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시공휴일의 지정임시공휴일지정하려국무회의공휴일거쳐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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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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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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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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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