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12.18, 2005.6.30, 2006.9.6, 2012.12.28, 2017.10.17, 2026.4.30>
1.일요일
2.「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3.1월 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노동절(5월 1일)
7.어린이날(5월 5일)
8.현충일(6월 6일)
9.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기독탄신일(12월 25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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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와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그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통지를 하여야 하며,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면, 시효와 구속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지 여부는 ‘공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고, 같은 조 제11호가 정한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인 임시공휴일 역시 공휴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2020. 7. 27. 원심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20. 8. 18.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거나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바는 없으며, 정부는 2020. 7.경 국무회의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2020. 8. 17.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2020. 7. 27.부터 계산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말일인 2020. 8. 16.은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2020. 8. 17. 역시 임시공휴일로서 위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 날인 2020. 8. 18.이 위 기간의 말일이 되므로, 2020. 8. 18. …
제2조 제1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보장범위(「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휴일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등 관련)
근로자가 주중에 있는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은 경우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보장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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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 여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관공서공휴일규정이 개정되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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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 등 관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제2호에 따른 “종교의식”의 범위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 및 제10호에 관련된 종교의식으로 한정하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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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대체하여 유급으로 보장하는 특정한 근로일의 구체적 날짜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의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대체휴일의 구체적 날짜가 해당 서면합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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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3개 · 공휴일·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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