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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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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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 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강보건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1.구강보건에 관한 사항
2.직업성 치과질환의 종류에 관한 사항
3.직업성 치과질환의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4.직업성 치과질환의 발생ㆍ증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직업성 치과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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