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7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교육홍보치아건강식품섭취구강보건증진필요하다고구강질환예방대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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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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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