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7조 (협회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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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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