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7조 (협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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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협회의 업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한구강보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9>

1.구강질환 예방대책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구강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치아건강식품섭취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구강보건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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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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