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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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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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구강검진사업의 내용
구 분 | 내 용 1. 구강보건교육사업 | 가.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나. 치주질환의 예방 및 관리 다. 치아마모증의 예방과 관리 라. 구강암의 예방 마. 틀니 관리 바. 그 밖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 2. 구강검진사업 | 가. 치아우식증 상태 나. 치주질환 상태 다. 치아마모증 상태 라. 구강암 마. 틀니 관리…
제16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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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불소용액의 농도 등제12조 ·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제13조 ·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제14조 · 사업장 구강검진제15조 ·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협회의 업무제18조 · 협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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