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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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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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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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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