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6조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장애인구강보건교육사업구강보건사업구강검진사업지방자치단체구강건강증진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2.장애인 구강검진사업
3.그 밖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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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구강검진사업의 내용
구 분 내 용 1. 구강보건교육사업 가. 치아우식증의예방및관리 나. 치주질환의예방및관리 다. 치아마모증의예방과관리 라. 구강암의예방 마. 틀니관리 바. 그밖의구강질환의예방과관리 2. 구강검진사업 가. 치아우식증상태 나. 치주질환상태 다. 치아마모증상태 라. 구강암 마. 틀니관리 바. 그밖의구강질환상태
제16조 제2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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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불소용액의 농도 등제12조 ·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제13조 · 사업장 구강보건교육 내용제14조 · 사업장 구강검진제15조 ·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협회의 업무제18조 · 협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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