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3조 (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시ㆍ도지사구강보건사업시행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복지부장관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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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5.10.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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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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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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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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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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