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장 구강검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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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29, 2019.12.24>
②사업장의 사업주는 치아부식증 등 구강질환 발생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구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구강보건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치과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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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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