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8조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2공포 · 2020-09-11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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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협회에 구강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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