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조문 요약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구강보건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구강보건대통령령내용인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2 시행된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구강보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