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 제2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구강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강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양성 및 수급에 관한 사업
2.구강보건에 관한 홍보사업
3.구강보건사업에 관한 평가사업
4.그 밖에 구강보건에 관한 국제협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구강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에 관한 사업
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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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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