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한시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③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④「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⑤「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2.19>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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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 한시정원표
1. 제3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2월 29일) | 총계 | 19 교육공무원 계 | 19 대학 계 | 19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14 조교 | 5 2. 제3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30년 2월 28일) | 총계 | 53 교육공무원 계 | 53 대학 계 | 53 교수ㆍ부교수 또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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