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한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소관 · 교육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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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12.30>
②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③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④「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12.30, 2026.2.19>
⑤「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2.19>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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