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 (한시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1. 조문 원문

국립경국대학교로 통합되는 기존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의 교육수요 대응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2월 29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개정 2025.12.30>
전남도립대학교를 통합하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경남도립거창대학 및 경남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30년 2월 28일까지 별표 2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둔다. <신설 2026.2.19>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2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12.30, 2026.2.19>
「국립학교 설치령」 제9조의3에 따른 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6.2.19>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2.30, 2026.2.19>

2. 조문 관계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0개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