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조문 요약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공무원정원교육부령국립각급학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8.2.20, 2021.2.25, 2023.11.16, 2024.2.27, 2024.12.17, 2025.2.25>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 2025.2.25, 2026.2.19>

2. 조문 관계도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46개 · 지원·공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