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8.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8.2.20, 2021.2.25, 2023.11.16, 2024.2.27, 2024.12.17, 2025.2.25>
②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정원은 10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정원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8, 2013.3.23, 2025.2.25, 2026.2.1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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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북대학교 - 국립대학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관련)
국립대학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국가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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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의 각급 학교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7,009 교육공무원 계 | 20,843 대학 계 | 19,102 총장 | 36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 16,191 조교 | 2,875 중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801 교장 | 17 교감 | 17 교사 | 767 초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계 | 428 교장 | 16 교감 | 16…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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