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속으로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3.8, 2015.8.11>
1.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소속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
4.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49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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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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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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