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1.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을 포함한다)의 경우 중앙행정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조직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1.7.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7조의3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3.23, 2020.4.14>
제3항에 따른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장은 제12조제4항 및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5급 공무원으로,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20.4.14>
삭제 <2023.8.30>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그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4.16, 2025.12.30>

2. 조문 관계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0개 · 소속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