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1.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 장관"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별로 법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간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8>
②소속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이하 "과장급직위"라 한다)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③소속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이하 "경력개방형 직위"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7.13>
④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를 포함한다)로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되는 직위와 지정범위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직위를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13.10.16, 2014.11.19, 2015.7.13, 2023.8.30>
⑤삭제 <2026.6.30>
⑥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지정 기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의 설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4, 2014.11.19, 2015.7.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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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교육과학기술부 - 시·도 교육연수기관의 장 및 시ㆍ도 교육연구기관의 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 등 관련)
시·도 교육연수·연구기관장을 장학관·교육연구관 대신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국가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반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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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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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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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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