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0조 (학생의 정원 및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대학교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ㆍ선발 및 입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의 정원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총장은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의 명단을 입학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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