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 (학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조문 요약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학칙국방부장관학기ㆍ수업일수학업평가ㆍ포상교육부장관과승인하고자변경하고자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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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학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학기ㆍ수업일수 및 휴학에 관한 사항
2.입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3.수업연한과 재학연한에 관한 사항
4.교과에 관한 사항
5.다른 학교와의 학점교류에 관한 사항
6.학사보고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7.학업평가ㆍ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8.기타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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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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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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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학칙을 정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학칙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학위과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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