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교수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조문 요약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교수부 등교수등국방대학교국제평화활동센터교수부기획조정실행정지원부대외협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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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2.3, 2022.12.6>
1.교수부
2.기획조정실
3.행정지원부
4.대외협력실
5.국제평화활동센터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2022.12.6>
1.교수부: 국방대학교의 교육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의 임용ㆍ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2.기획조정실: 국방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업무 및 국방대학교의 조직과 예산의 편성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업무
3.행정지원부: 국방대학교의 교수등 외의 사람에 대한 임용ㆍ운용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 등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4.대외협력실: 국내외 교류협력 및 국방대학교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5.국제평화활동센터: 해외파병 관련자 교육 및 국제평화활동 분야의 군사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업무
교수부ㆍ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부ㆍ대외협력실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ㆍ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2.3, 2022.1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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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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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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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