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6조 (교수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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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에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2.3, 2022.12.6>
1.교수부
2.기획조정실
3.행정지원부
4.대외협력실
5.국제평화활동센터
②제1항에 따른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별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2.3, 2022.12.6>
1.교수부: 국방대학교의 교육과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의 임용ㆍ운용 등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2.기획조정실: 국방대학교의 학교발전계획에 관한 업무 및 국방대학교의 조직과 예산의 편성ㆍ운영ㆍ집행 등에 관한 업무
3.행정지원부: 국방대학교의 교수등 외의 사람에 대한 임용ㆍ운용 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 등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
4.대외협력실: 국내외 교류협력 및 국방대학교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5.국제평화활동센터: 해외파병 관련자 교육 및 국제평화활동 분야의 군사 업무에 관한 정책연구 업무
③교수부ㆍ기획조정실ㆍ행정지원부ㆍ대외협력실 및 국제평화활동센터의 사무분장ㆍ조직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5.2.3,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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