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8조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5조 본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교육기관 및 학술단체
2.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3.방송사ㆍ신문사 또는 통신사 등 언론기관
4.경제ㆍ사회단체
5.기업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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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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