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교수등의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조문 요약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수등의 자격이상정책부서경력이분야학위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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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조문 관계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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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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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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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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