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조 (교수등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교수등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8.9>
1.해당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국방분야의 정책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해당 실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 및 국방관련 정책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풍부하고, 군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관 또는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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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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