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1조 (총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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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7.2, 2022.12.6>
②국방대학교의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안전보장대학원 및 국방관리대학원의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 및 대학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개정 2014.12.9, 2019.7.2, 2022.12.6>
④교수부장은 교수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국방대학교의 교육 및 교수등의 인사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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