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 (입학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조문 요약
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제 <2014.12.9>.
입학자격입학할단체장교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공무원ㆍ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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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6.6.12, 2022.12.6>
1.현역장교로서 각군대학을 졸업한 사람
2.4급 이상의 공무원ㆍ군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3.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삭제 <2014.12.9>
③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2.공무원
3.제8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④총장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자외에 외국군 장교 기타 국방대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원의 범위안에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학시킬 수 있다. <개정 2015.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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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무원 등의 국방사업관리사 검정 응시 가능 여부(「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3제6호 관련)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국방사업관리사 검정에 응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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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전보장대학원ㆍ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삭제 <2014.12.9>.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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