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4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이하 "안보문제연구소"라 한다)에 소장을 두되, 소장은 총장이 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성급(將星級)장교 또는 교수중에서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따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7.9.5>
②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소장을 겸하는 경우에는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③안보문제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국가안전보장에 관한 학술연구
2.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에 관한 연구
3.국방대학교의 각 교육분야별 학술이론의 연구
4.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학술회의의 개최
5.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자료의 수집
6.출판물의 간행
7.교수 및 학생의 연구업무 지원ㆍ지도
④안보문제연구소에 연구기획실과 필요한 연구센터를 두되, 그 사무분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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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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