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3조 (국방관리대학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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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관리대학원은 국방자원관리ㆍ정보자원관리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술을 교수한다.
②국방관리대학원에 교학처를 두되, 교학처장은 교수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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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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