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중요사항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교수인사위원회학사심의위원회국방대학교교육운영교수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