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8조 (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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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대학교에 교수등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인사위원회를 두고, 수업ㆍ전공ㆍ교과ㆍ학위수여 및 기타 교육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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