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0-08 공포2024-10-08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0-08, 시행일 2024-10-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49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6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보장대학원
  3. 제3조 · 국방관리대학원
  4. 제4조
  5. 제5조 · 직무연수부
  6. 제6조 · 교수부 등
  7. 제7조 ·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8. 제8조 ·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9. 제9조 · 입학자격
  10. 제10조 · 학생의 정원 및 선발
  11. 제11조 · 총장 등
  12. 제12조 · 교수등의 정원 등
  13. 제13조 · 교수등의 자격
  14. 제14조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15. 제15조 · 도서관
  16. 제16조
  17. 제17조 · 학칙
  18. 제18조 · 위원회
  19. 제19조
  20.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13조의2 ·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