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의2조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2015.2.3>
조문 요약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부교수교수국방부장관학위과정교육제13의2조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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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②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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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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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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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은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한다.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는 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제청한다.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8 시행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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