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제1의2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업무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군사정보방위산업국방정보정책군사전략정보군사정보전력군사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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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2(업무) 국방정보본부(이하 "정보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7.1, 2026.4.7>

1.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2.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3.군사전략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4.군사외교 및 방위산업에 필요한 정보지원 업무
5.재외공관 주재무관의 파견 및 운영 업무
6.주한 외국무관과의 협조 및 외국과의 정보교류 업무
7.정보본부 소관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8.사이버 보안을 포함한 군사보안 및 방위산업 보안정책에 관한 업무
9.군사정보전력의 구축에 관한 업무
10.군사기술정보에 관한 업무
11.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영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상정보에 관한 업무
12.그 밖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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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본부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정보정책 및 기획의 통합ㆍ조정 업무. 국제정세 판단 및 해외 군사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전파 업무.

국방정보본부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국방정보본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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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