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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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세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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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청문) 관세청장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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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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