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담보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의 제공담보관세관세청장보증단체제공필요하다고충당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보증단체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처분하여 관세 등으로 충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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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관세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액과 기간을 정하여 보증단체에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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