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차량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신청도로운송차량원동기번호필요하다고경우에만신청서적는다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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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차량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도로운송차량의 종류, 형식, 차대번호(車臺番號), 원동기번호, 등록번호, 그 밖에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다만, 원동기번호는 판명되는 경우에만 적는다.
2.소유자 또는 운송인의 성명 및 주소
3.제작회사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4.제작 예정 수량(형식승인의 경우에만 적는다)
5.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차량승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진 또는 설계도면과 제조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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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라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차량승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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