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 (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급법인은 제8조에 따른 개별 승인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선급법인은 검사를 할 때 해당 콘테이너가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선급법인은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91개 ·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