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0조 (콘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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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급법인은 제8조에 따른 개별 승인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급법인은 제8조에 따른 개별 승인신청 또는 제9조에 따른 형식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콘테이너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선급법인은 검사를 할 때 해당 콘테이너가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선급법인은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 따른 콘테이너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콘테이너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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