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차량승인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른 차량의 승인업무는 이 영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차량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전자정부법차량승인기관보증단체법인도로운송차량승인업무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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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른 차량의 승인업무는 이 영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차량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②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3.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4.국제도로운송협약에 따른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도로운송차량 승인에 관한 기준(승인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
6.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관세청장은 차량승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차량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승인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제2항제5호에 따른 도로운송차량 승인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
4.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신고를 하였을 때
④차량승인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제5항 중 "보증단체"는 "차량승인기관"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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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2조에 따른 차량의 승인업무는 이 영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차량승인기관"이라 한다)이 한다. 차량승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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