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증서를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관세법 시행령관세법국제보증단체국제도로운송증서보증단체확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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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증서를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증서가 국제도로운송협약 제6조에 따른 보증단체(이하 "국제보증단체"라 한다)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의 보증단체가 발급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그 증서에 확인의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213조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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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도로운송증서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그 증서를 제5조에 따른 보증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국제도로운송증서에 의한 보세운송의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콘테이너의 봉인제5조 · 보증단체의 승인 등제6조 · 담보의 제공제7조 · 콘테이너의 승인단체제8조 · 콘테이너의 개별 승인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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