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당 콘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그 밖에 해당 콘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콘테이너부속서승인국제도로운송협약수리하였거나콘테이너협약본질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콘테이너 승인의 효력 상실) 승인을 받은 콘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해당 콘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2.그 밖에 해당 콘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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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당 콘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7 및 콘테이너협약 부속서 4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그 밖에 해당 콘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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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