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증단체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내에서의 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 및 보증 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보증단체의 승인 등전자정부법보증단체관세청장승인법인국제도로운송증서국제보증단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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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내에서의 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 및 보증 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5>
1.국제보증단체와 제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국제보증단체와 관세 등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국제도로운송증서의 발급 및 보증에 관한 규칙 사본
4.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해당 법인의 정관과 설립 취지 및 연혁을 적은 서류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6.사업계획서와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ㆍ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
7.그 밖에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이하 "보증단체"라 한다)는 국제보증단체와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보증계약의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증단체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국제도로운송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보증단체는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늦어도 폐지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업무 폐지의 날짜 및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국제도로운송협약이나 이 영 또는 이 영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증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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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내에서의 국제도로운송증서 발급 및 보증 업무를 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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