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船級法人)이라 한다]이 한다.
②선급법인은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선급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콘테이너 승인업무를 폐지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국제도로운송협약ㆍ콘테이너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2.제2항에 따른 콘테이너 승인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
3.승인능력이 없게 되거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선급법인이 제3항에 따른 승인업무의 폐지 또는 정지로 그 업무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이 영에 따른 콘테이너의 승인업무는 관세청장이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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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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