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1조 (콘테이너 승인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콘테이너 승인 표시승인판콘테이너승인형식승인장부국제도로운송관세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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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선급법인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콘테이너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콘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그 승인받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이하 "승인판"이라 한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테이너의 문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이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판을 붙이는 경우에는 해당 콘테이너의 종류, 기호 또는 번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2항에 따라 기록된 장부의 내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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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급법인은 콘테이너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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