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7조 (도로운송차량의 승인증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차량승인기관은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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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차량승인기관은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승인을 받은 도로운송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로운송차량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해당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하였을 때
3.그 밖에 해당 도로운송차량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어 승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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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차량승인기관은 도로운송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의 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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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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