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도로운송차량의 검사와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승인기관은 제15조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도로운송차량에 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차량승인기관은 검사를 할 때 해당 도로운송차량이 국제도로운송협약 부속서 2에 따른 기술적 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차량승인기관은 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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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1972년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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