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전담조직국제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회의산업국제회의시설지방자치단체설치ㆍ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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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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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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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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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6 시행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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