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및 설치)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제회의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국제회의시설을 보유ㆍ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제회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전담조직의 지정ㆍ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