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선발기준)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009.10.19>
1.영 제2조에 해당되는 자
2.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의2. 자질ㆍ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계급의 상위계급 진급에 필요한 보직경력을 갖춘 자
3.계급ㆍ특기ㆍ학력ㆍ경력 및 연령등이 교육과정 및 수학후 활용등에 적합한 자
4.국외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