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 (선발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위탁생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9>
조문 요약
영 제2조에 해당되는 자. 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선발기준갖춘계급ㆍ특기ㆍ학력ㆍ경력자질ㆍ인성근무성적이해당되지해당계급상위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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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선발기준) 각군 참모총장은 군위탁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5, 2009.10.19>
1.영 제2조에 해당되는 자
2.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의2. 자질ㆍ인성 및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해당계급의 상위계급 진급에 필요한 보직경력을 갖춘 자
3.계급ㆍ특기ㆍ학력ㆍ경력 및 연령등이 교육과정 및 수학후 활용등에 적합한 자
4.국외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자
2. 조문 관계도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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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군위탁생규정」및「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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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조에 해당되는 자. 영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20 시행된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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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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