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1조 (복장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복장의 종류) 군인의 복장은 이를 예장ㆍ정장 및 전투장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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