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4조 (군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모는 예모ㆍ정모ㆍ전투모 및 특수모로 구분한다. <개정 1975.9.30>
②군모의 제식은 별도 1에 따른다. <개정 2017.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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