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20조 (제식 등의 일부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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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복제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복장의 착용구분제17조 · 제복착용의 특례제17의2조 ·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제18조 ·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제19조 · 군복의 재질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제식 등의 일부 변경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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