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20조 (제식 등의 일부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제식 등의 일부 변경)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투복ㆍ우의ㆍ보조의ㆍ군화ㆍ표지장(모표를 제외한다)의 제식 및 재질과 계급장ㆍ표지장의 부착방법 및 그 구분에 관하여 이 영의 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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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복장의 착용구분제17조 · 제복착용의 특례제17조의2 · 직책에 따른 군복착용의 특례제18조 ·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제19조 · 군복의 재질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0조 · 제식 등의 일부 변경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