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2조 (예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예장상훈법헌신영예기장령참모총장이필요하다고겨울철로와이셔츠만찬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예장) 예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1>
1.예모
2.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3.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와이셔츠 및 넥타이
5.단화
6.계급장 및 표지장
7.「상훈법」 제2조에 따른 훈장(勳章)ㆍ포장(褒章) 및 「헌신영예기장령」 등에 따른 기장(紀章)
8.예식도(각 군 참모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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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복(만찬 또는 연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만찬복을 착용한다). 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군인복제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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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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