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9조 (군복의 재질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군복의 재질 변경군복재질국방부장관전시ㆍ사변필요하다고군사상인정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군복의 재질 변경)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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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기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복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다.
군인복제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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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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