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4조 (전투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투모 또는 특수모. 전투복 또는 특수복.
전투장훈장ㆍ포장개인장구전투모특수모전투복특수복전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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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전투장) 전투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급 지휘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0.1.9, 2017.9.29>
1.전투모 또는 특수모
2.전투복 또는 특수복
3.전투화 또는 특수화
4.계급장 및 표지장
5.훈장ㆍ포장 및 기장
6.배낭 및 개인장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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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투모 또는 특수모. 전투복 또는 특수복.
군인복제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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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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