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6조 (복장의 착용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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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복장의 착용구분)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복장의 착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5.9.30, 2002.3.18, 2017.9.29>

1.예장의 착용구분
가.대통령의 이취임식
나.대통령이 참가하는 연회 및 국제성을 띤 연회에 참석할 때
다.외국의 고급 문ㆍ무관을 예방 또는 응대할 때
라.신년하례를 할 때
마.관혼상제에 참석할 때
바.초청장에 지정된 때
사.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2.정장의 착용구분
가.국내외의 일반예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나.여행을 할 때
다.평시에 평상근무를 할 때
라.초청장에 지정된 때
마.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3.전투장의 착용구분
가.전투에 참가할 때
나.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연습에 참가할 때
다.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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