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3조 (정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정모
2.정복
3.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와이셔츠 및 넥타이
5.단화
6.계급장 및 표지장
7.훈장ㆍ포장 및 기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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