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13조 (정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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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정장)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과 같다.

1.정모
2.정복
3.외투(겨울철로 한정한다)
4.와이셔츠 및 넥타이
5.단화
6.계급장 및 표지장
7.훈장ㆍ포장 및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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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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