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제령 제6조 (군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이 착용할 군복의 제식ㆍ복장과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군화단화ㆍ전투화특수화로제식별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개정 1980.1.9>
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개정 2017.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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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복제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화는 단화ㆍ전투화 및 특수화로 구분한다. 군화의 제식은 별도 3에 따른다.

군인복제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인복제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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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